보증조항
ㆍ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ㆍ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통상보증이냐
근보증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채무의
내용이 확정적이냐, 장래에 발생할 불확정적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ㆍ근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도 합니다.
☞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제○조(근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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