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ㆍ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정지조건부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시기부계약).
ㆍ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종기부계약).
☞ 제○조(정지조건부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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