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ㆍ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앞에서(제1장) 보았으나 이러한 법정해제 이외에도 당사자는 자유로이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해제에서 필요로 하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의 통고없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실권약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제○조(계약의 해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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