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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부하기

1 당해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
  당해연도 중 지급한 근로소득총액에서 정산제외
소득(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금액
( - )    
2 근로소득공제  
1. 500만원이하 : 전액공제
2.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3.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4.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255만원 + 3,000만원 초곽금액 × 10%
5.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 )    
Ⅰ. 근로소득금액   ( 1 - 2 )
  ( - )    
3


(1) 본인공제   연간 100만원
(2) 배우자공제   연간 100만원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3) 부양가족공제  
연간 100만원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도 없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도 없다.)

① 직계존속 : 만 60세 (여자 55세)이상
②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③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이상
④ 입양자 : 만 20세 이하
⑤ 수급자
  ( - )    
4


(1)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70세 이상인자는 150만원)
(2) 장애자공제   1인당 연간 200만원
(3) 부녀자공제   연간 50만원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4)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연간 100만원 -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    
5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 가족(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인원수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
① 1인인 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
② 2인인 경우 : 50만원 추가공제
  ( - )    
6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공무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포함)
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분)전액
  ( - )    
7


(1) 보험료공제   아래의(① + ② + ③)의 합계액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전액
② 기타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③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2) 의료비공제   연간 급여총액 X 3% 의 초과액을 공제
(단,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자는 전액)
(3) 교육비공제  

아래의(① + ② + ③)의 합계액
①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포함)
②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유치원/유아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4) 주택자금공제   아래의 (① + ② + ③)의 합계액 (단, 연간 1,000만원 한도)
①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 저축을 불입한 금액 : 불입금액 × 40%
②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전세금, 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 원리금상환금액 × 40%
③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단, ① + ②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5) 기부금공제   아래(① + ②)의 합계액
① 법정 기부금 : 전액공제(정치자금 : 전액공제)
②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등) × 10% (50% 또는 30%)
(6) 이사,혼인, 장례비공제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단,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7) 표준공제   ① 연간 : 100만원(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60만원)
② 특별공제액의 합게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공제
  ( - )    
8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개인 연금 저축 불입액 × 40% = 한도액(연간 72만원 한도)
(단,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에 국한함)
  ( - )    
9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
(단,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함)
  ( - )    
10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액 × 15% = 소득공제액(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벤처기업출자금액도 공제됨)
  ( - )    
1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1.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 15%)
× 2 0%
2. (총급여액 X 20% 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한도)
  ( - )    
1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 )    
Ⅱ. 종합소득과세표준   (Ⅰ) - [(3)+(4)+(5)+(6)+(7)+(8)+(9)+(10)+(11)+(12)]
  ( X )    
Ⅲ.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의 세율
  ( = )    
Ⅳ. 산출세액   (Ⅱ × Ⅲ)
  ( - )    












(1) 근로소득 세액공제  

1. 모든 근로자(연간 50만원 한도)
2.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자 : 산출세액 × 55%
3. 산출세액 50만원 초과자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 × 30%

(2)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1. 1997년 12월 31일까지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
2. 차입금 이자 지급액 × 30% = 공제액
(3) 외국납부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정산대상소득금액) = 한도액
(4)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세액공제
  ※ 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총근로소득금액) × 10% = 한도액
(5)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액(단, 10만원 한도, 10만원 초과액은 기부금공제 적용)
(6) 감면세액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2.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 = )    
Ⅵ. 결제세액   ( Ⅳ -Ⅴ )
  ( - )    
Ⅶ . 기납부세액   1월 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을 말함)
  ( = )    
Ⅷ 연말정산에 의한
징수(환급)세액
  1. ( + ) 이면 징수할 세액
2. ( - ) 이면 환급할 세액
  ( + )    
농어촌특별세 정산   주택차입금이자 세액 공제액 및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산출세액 × 20/100
  주민세 정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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