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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해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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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중 지급한 근로소득총액에서
정산제외
소득(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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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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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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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만원이하 : 전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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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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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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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255만원 + 3,000만원 초곽금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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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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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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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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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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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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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
본
공
제 |
(1) 본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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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원 |
(2) 배우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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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만원
(단,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
(3) 부양가족공제 |
|
연간 100만원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며, 인원수의 제한도 없고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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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계존속 : 만 60세 (여자 55세)이상
②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③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 55세)이상
④ 입양자 : 만 20세 이하
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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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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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
가
공
제 |
(1)
경로우대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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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70세 이상인자는 150만원) |
(2) 장애자공제 |
|
1인당 연간 200만원 |
(3) 부녀자공제 |
|
연간 50만원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
(4) 자녀양육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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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00만원 -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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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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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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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가족(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인원수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 외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
① 1인인 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
② 2인인 경우 : 50만원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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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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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금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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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포함)
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분)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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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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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
별
공
제 |
(1) 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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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① + ② + ③)의
합계액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전액
② 기타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
③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
(2) 의료비공제 |
|
연간 급여총액 X 3% 의
초과액을 공제
(단,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자는 전액) |
(3) 교육비공제 |
|
아래의(① + ② + ③)의 합계액
①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포함)
② 배우자,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유치원/유아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 전액공제
|
(4) 주택자금공제 |
|
아래의 (① + ② + ③)의
합계액 (단, 연간 1,000만원 한도)
① 무주택자 또는 일정규모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마련 저축을 불입한 금액 : 불입금액 × 40%
②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전세금, 차입금을 상환한 원리금
: 원리금상환금액 × 40%
③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 (단, ① + ②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
(5) 기부금공제 |
|
아래(① + ②)의 합계액
① 법정 기부금 : 전액공제(정치자금 : 전액공제)
② 지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등) × 10% (50% 또는 30%) |
(6) 이사,혼인, 장례비공제 |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단,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7) 표준공제 |
|
① 연간 : 100만원(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60만원)
② 특별공제액의 합게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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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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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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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저축 불입액 ×
40% = 한도액(연간 72만원 한도)
(단,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에 국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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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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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금저축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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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
(단,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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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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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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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 15% = 소득공제액(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벤처기업출자금액도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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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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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1.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 15%)
× 2 0%
2. (총급여액 X 20% 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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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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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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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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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종합소득과세표준 |
|
(Ⅰ) - [(3)+(4)+(5)+(6)+(7)+(8)+(9)+(1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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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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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기본세율 |
|
※ 소득세법 제 55조 제1항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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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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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산출세액 |
|
(Ⅱ ×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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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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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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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Ⅴ
세
액
공
제
및
감
면
세
액 |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
1. 모든 근로자(연간 50만원 한도)
2.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자 : 산출세액 × 55%
3. 산출세액 50만원 초과자 : 27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 × 30%
|
(2) 주택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
|
1. 1997년 12월 31일까지
차입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근로자
2. 차입금 이자 지급액 × 30% = 공제액 |
(3) 외국납부 세액공제 |
|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정산대상소득금액) = 한도액 |
(4)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세액공제 |
|
※ 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총근로소득금액) × 10% = 한도액 |
(5) 정치자금 세액공제 |
|
※ 정치자금기부액(단, 10만원
한도, 10만원 초과액은 기부금공제 적용) |
(6) 감면세액 |
|
1.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2.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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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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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Ⅵ.
결제세액 |
|
( Ⅳ -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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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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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Ⅶ
. 기납부세액 |
|
1월 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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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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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Ⅷ 연말정산에 의한
징수(환급)세액 |
|
1. ( + ) 이면 징수할 세액
2. ( - ) 이면 환급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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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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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Ⅸ
|
농어촌특별세
정산 |
|
주택차입금이자
세액 공제액 및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산출세액 × 20/100 |
|
주민세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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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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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