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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올해 퇴직자의 연말정산 비즈폼

올해 10월에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올해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9월에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5월말에 갑회사 퇴직후 7월에 취직하였으나 11월에 또 을회사를 퇴사한 경우?
   
올해 10월에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시 또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환급 >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한후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면됩니다. 2004년귀속 누락 소득공제는 1월말에 신청코너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때까지 받은 급여총액이 적어,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3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기간인 퇴직일(10월)까지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후인 11,12월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공제 안 됩니다.

[사례1] 6월에 퇴직하였는데, 6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 퇴직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000만원이하면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환급금액이 없어 환급신청이 안됨

[사례2] 5월에 퇴직하였는데, 5월까지의 급여총액이 2,000만원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20만원인 경우 :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결정세액 20만원을 한도로 환급 받음

[사례3] 10월에 퇴직하였는데, 10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500만원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1만원인 경우: 최대 환급금액이 1만원으로 신청자 및 연맹의 비용을 감안 환급신청을 받지 않음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퇴직이후에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음),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후 즉시 피부양자등록을 하여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만일 퇴직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적용예외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2년정도 지나서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단 전, 현직장의 합산된 연봉이 1000만원이하라면 세금이 없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9월에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직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동안 지출된 특별공제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소득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5월말에 갑회사 퇴직후 7월에 취직하였으나 11월에 또 을회사를 퇴사한 경우?
 
만일 을회사 퇴직때 갑회사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갑회사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을회사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갑회사 연봉과 을회사 연봉을 합쳐 1000만원이하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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