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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시 또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환급 >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한후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주면됩니다. 2004년귀속 누락 소득공제는 1월말에
신청코너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때까지 받은 급여총액이 적어,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3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기간인 퇴직일(10월)까지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후인 11,12월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공제 안 됩니다.
[사례1] 6월에 퇴직하였는데, 6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 : 퇴직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000만원이하면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환급금액이 없어 환급신청이 안됨
[사례2] 5월에 퇴직하였는데, 5월까지의
급여총액이 2,000만원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20만원인
경우 :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결정세액 20만원을 한도로 환급 받음
[사례3] 10월에 퇴직하였는데,
10월까지의 급여총액이 1,500만원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1만원인 경우: 최대 환급금액이 1만원으로 신청자 및 연맹의 비용을 감안
환급신청을 받지 않음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퇴직이후에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음),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후 즉시 피부양자등록을 하여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만일 퇴직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적용예외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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