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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FAQ
 
연말정산 환급신청 및 누락분 추가 공제신청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가산세
근로소득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기타

질문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은?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질문 : 연도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합니다.

 

질문 :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근무처에서 환급이
가능한가요?

 현 근무지에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 연말정산결과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조정환급이 가능한지요?

 원천징수한 다른 세목에서도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조정환급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 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월조정 환급세액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면 차감한 금액만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 :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완료 후 일부 공제신청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 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본인이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 받거나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함)

 

질문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받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은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직장을 옮기면서 전근무지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소득공제 누락분의 공제 방법은?

 중도에 퇴직할 때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현근무지에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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