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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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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36호 서식(1))
≫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지36호 서식(2))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21호 서식(1))
≫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제27호서식)
≫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제24호서식(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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