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특례제한법 86의2)
종
전 |
개 정 |
*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축소(소득세법시행령 16)
종
전 |
개 정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소득세법 52)
종
전 |
개 정 |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 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소득세법시행규칙
58 4호)
종
전 |
개 정 |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소득세법 52)
종
전 |
개 정 |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7.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2)
종
전 |
개 정 |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 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 2006.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신용 카드ㆍ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8.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조정(소득세법52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9.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시행규칙58)
종
전 |
개 정 |
*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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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10.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시행령 113 , 소득세법시행령 216 , 소득세법시행규칙
58 )
종
전 |
개 정 |
*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 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
*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소득공제)
- 일반 보장성 보험료 및 장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공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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