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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소득공제(현금영수증)
 
비즈컨텐츠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비즈폼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배우자/청소년)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금영수증제도는?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제도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연말정산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Ex)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연금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흐름도]


비즈컨텐츠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관한 궁금한 몇가지 비즈폼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대상은?

▲ 음식·숙박비, 유흥업소 비용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물품구입비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의 서비스비용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말정산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 보험료와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유가증권 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입니다.

연말정산본인 사용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사용액과 함께 배우자 또는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사용액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나 OK캐쉬백 등 적립식카드, 이동통신회사의 멤버십카드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사용액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상세한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엑셀로 저장이나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지출증빙용도 역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현금영수증 공제액 계산 사례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사용액 + 현금 영수증 사용액) - 연간 총급여 × 15%) × 20%
단 제한한도 500만원내에서만 공제가능하며, 연봉산출기준에는 비과세는 빼야 합니다.

[사례] 만약 연간 총 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15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풀이] (1500만원 - 4천만원 × 15%) × 20% = 18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사례]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는 2004년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후 2005년도에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풀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는 2004년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후 2005년도에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연말정산시(현금영수증 시행전, 공제축소전)

총 급여액 3000만원의 10% 300만원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2005년도 연말정산시(현금영수증 시행후, 공제축소후)

총 급여액 3000만원의 15%인 450만원에 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500+800) 사용금액이 850만원 초과하였으므로 850만원의 20%인 170만원을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현금소득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연말정산][연간 사용금액 확인] 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금액 합계액만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단,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연간 사용금액 확인]내역을 프린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가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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