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 |
 |
|
|
|
|
1.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
월급여총액 56,000,000원
2.
상여금총액 14,000,000원
3.
인정상여금액 10,000,000원
|
2.
풀이
ㆍ
총급여액
⇒ 56,000,000원
+ 14,000,000원 + 10,000,000원 = 80,000,000원
ㆍ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 여 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총급여액이
80,000,000원이므로 상기 표에서 공제액은
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3,750,000원 + (80,000,000원 - 45,000,000원) 5% = 15,500,000원
|
|
보험료공제액의
계산 |
 |
|
|
|
|
1.
문제
거주자 갑이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불입액 1,300,000원, 공제대상가족 중 일반인 의 보장성보험료 1,800,000원과
장애인의 장애인전용보험료 1,200,000원을 지출한 경 우에 보험료공제액은 얼마인가?
|
2.
풀이
ㆍ
총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1,300,000원은 전액공제
ㆍ
일반인 보장성보험료 1,800,000원 중 1,000,000원 공제(한도 1,000,000이므로)
ㆍ 장애인전용보험료 1,200,000원 중 1,000,000원만 공제(한도 1,000,000이므로)
ㆍ 보험료공제합계액은 ①+②+③ = 3,300,000원이 된다.
|
|
의료비
공제액의 사례 |
 |
|
|
|
|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
|
ㆍ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한방병원, 조산원 포함)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포함)
ㆍ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ㆍ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ㆍ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ㆍ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
ㆍ미용·성형수술비
ㆍ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ㆍ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ㆍ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ㆍ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
|
* 2006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
문제
1) 근로소득
내용
①
급여 : 17,200,000원
② 상여 : 2,400,000원(인정상여 400,000원 포함)
③ 연월차수당 : 1,200,000원
④ 식사제공 받은 금액(현물) : 420,000원
2) 의료비
지출내용(부양가족 의료비)
①
치료비지급액 : 5,500,000원
② 치료를 위한 의약품구입액 : 1,250,000원
③ 보신약구입액 : 300,000원
3) 회사에서
지급(보조)받은 치료비 : 150,000원
|
2.
풀이
ㆍ
총급여액
⇒ 17,200,000원
+ 2,400,000원 + 1,200,000원 + 150,000원 = 20,950,000원
⇒ 식사대금은
현물급여인 경우에는 비과세됨
⇒ 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보조금은 과세소득이 된다
ㆍ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
5,500,000원 + 1,250,000원 = 6,750,000원
⇒
보약대금은 제외된다.
ㆍ
의료비공제액의 계산
⇒
20,950,000원 3% = 628,500원
⇒
6,750,000원 - 628,500원 = 6,121,500원
⇒
공제금액은 5,000,000원(한도액이 5,000,000원이기 때문)
|
|
교육비
공제액의 사례 |
 |
|
|
|
|
1.
문제
1) 교육비지출
내용
①
본인의 대학원 수학비 : 5,500,000원
② 대학생 장남 교육비 : 4,500,000원
③ 고등학생 차남의 교육비 : 1,200,000원
④ 차남의 장애인 재활교육비 : 2,000,000원
⑤ 배우자의 대학 교육비 : 5,0000,000원
⑥ 동거중인 동생 1명(대학생)교육비 2,600,000원
2) 회사에서
지원 받은 교육비 보조액 : 4,000,000원
|
2.
풀이
ㆍ
공제되는 교육비의 합계액은 20,800,000원
⇒ 본인의
대학원 수학비 : 5,500,000원(전액공제)
⇒ 대학생
장남 교육비 : 4,500,000원(7,000,000원 한도)
⇒ 고등학생
차남의 교육비 : 1,200,000원(2,000,000원 한도)
⇒ 차남의
장애인 재활교육비 : 2,000,000원(한도 없음)
⇒ 배우자의
대학 교육비 : 5,000,000원(7,000,000원 한도)
⇒ 동거중인
동생 1명(대학생)교육비 2,600,000원(7,000,000원 한도)
ㆍ
직장에서 보조받은 교육비는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교육비공제를 하여야 한다.
|
|
주택자금
공제액의 사례 |
 |
|
|
|
|
1.
문제
근로자 홍길동은
주택마련저축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년 3월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지급
시에 부족한 자금을 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상환기간이 20년인 장기융자금을 차입하였고, 이
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원리금상환금액이 원금 120만원과 이자 200만원이다.
주택자금공제액은?
|
2.
풀이
ㆍ
원리금의 40% 계산시
⇒ 320만원
40% = 1,280,000원
ㆍ
이자상환금액
⇒ 2,000,000원
ㆍ
공제대상 주택자금공제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2,000,000원이 된다
왜냐하면,
개정전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요건에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개정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도 해당이 되므로
공제액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의 선택이 가능하다.
|
|
기부금
공제액의 사례 |
 |
|
|
|
|
1.
문제
거주자 갑의
당해연도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다음과 같다. 공제액은?
1.
근로소득금액 : 30,000,000원
2.
수재의연금 : 200,000원
3.
종교단체헌금 : 2,000,000원
4.
사립학교에 기부한 금액 : 1,600,000원(연구비로 기부)
5.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400,000원
|
2.
풀이
ㆍ
법정기부금의 계산
⇒ 수재의연금
: 200,000원
⇒ 사립학교
연구비 : 1,600,000원
⇒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①+②) : 1,800,000원
ㆍ
지정기부금의 계산
⇒ 종교단체헌금
: 2,000,000원
⇒ 노동조합비
: 400,000원
⇒ 지정기부금①+②
: 2,400,000원
⇒ 한도액 : (30,000,000원
-1,800,000원) 10% = 2,820,000원
⇒ 공제가능
지정기부금은 ③과 ④ 중 적은 금액인 2,400,000원이 된다.
|
|
카드사용금액
공제액의 사례 |
 |
|
|
|
|
1.
문제
사례1>
1.
정산대상이 되는 12개월간의 총 급여액 : 80,000,000원
2.
정산대상이 되는 12개월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 40,000,000원
사례1>
1.
정산대상이 되는 12개월간의 총 급여액 : 20,0*00,000원
2.
정산대상이 되는 12개월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 35,000,000원
|
2.
풀이
ㆍ
사례1>
⇒ 〔40,000,000원
- (80,000,000원 15%)〕 20% = 5,600,000원
⇒ 〔80,000,000원
15% = 12,000,000원
⇒
한도액 : 5,000,000원
⇒ 〔결국,
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5,000,000원이 공제금액이 된다.
ㆍ
사례2>
⇒ 〔35,000,000원
- (20,000,000원 15%)〕 20% = 6,400,000원
⇒ 20,000,000원
15% = 3,000,000원
⇒
한도액 : 5,000,000원
⇒ 공제대상금액은
위의 셋 중 적은 금액인 3,000,000원이 공제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