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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합산하여 신고치 않으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 당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