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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혼인신고를 12월안으로 하고 호적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12월중에 결혼하는 경우에는 12월안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연봉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 100만원과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여성근로자인 경우에 부녀자공제 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올해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봉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내년에 연봉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면 내년에 혼인신고하고 내년에 결혼비용공제 100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결혼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고 단독으로 살다가, 신혼집으로 이사하면 이사비용을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셋째, 맞벌이부부(배우자가 양쪽이 근로자)인 경우에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넷째, 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혼수용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함.

다섯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연간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으로 세대주 변경이 되면 올해 불입한 저축금액 전체가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단독세대주로 유지해야 함.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여섯째, 결혼 전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어 같이 살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대주었다면, 결혼으로 분가하더라도 결혼 전 부담한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 신청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한다.

일곱째, 부모님이나 새로 맞게 된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도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만 60세(여 만 55세)이상이면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공제 신청하도록 한다.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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