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료의 소득구분,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전문대학 시간강사로
나가면서 강사료 소득이 530 만원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시간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2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에 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주된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연도 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