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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 입사후 자신의 연봉이 1,200만원(4인가족기준은 1,582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둘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셋째,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는 입사전에도 납부, 불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넷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다섯째,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30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15%임)

여섯째, 시골서 부모님, 동생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문제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부모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교등록금을 대준 경우라도 동생 대학교등록금도 공제 가능

일곱째, 올해 입사한 근로자인 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근로자인 남편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합산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이 사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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