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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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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 입사후 자신의 연봉이 1,200만원(4인가족기준은 1,582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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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는 입사후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되므로
입사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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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소득공제는 입사전에도 납부,
불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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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료비영수증은 의료비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2.5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75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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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2,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300만원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 안 됨(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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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시골서 부모님, 동생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직장문제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부모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교등록금을 대준 경우라도 동생 대학교등록금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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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올해 입사한 근로자인 아내의 연봉이 700만원이하라면 근로자인 남편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합산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이 사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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