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2003.7월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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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총
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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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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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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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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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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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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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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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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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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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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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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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일 8만원을 공제(2002년까지 일 6만원)
계산사례
ㆍ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2,250,000
+ ( 5,000,000 ×10/100 ) = 12,750,000
ㆍ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3,750,000 + ( 35,000,000 ×5/100 ) = 1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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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 (법부칙(2003.7.30.)제2조)
총
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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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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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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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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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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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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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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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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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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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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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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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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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3.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한다. (법20①, 법47①, 법52①)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통칙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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