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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며, 2003.7월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개정하였다.

 

 

 

1. 공제금액 (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연말정산  총급여액 : 비과세급여가 제외된 급여액

 

연말정산  당해연도의 급여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급여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연말정산  일용근로자는 일 8만원을 공제(2002년까지 일 6만원)

 

연말정산 계산사례

ㆍ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2,250,000 + ( 5,000,000 ×10/100 ) = 12,750,000

ㆍ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금액

        ⇒ 13,750,000 + ( 35,000,000 ×5/100 ) = 15,500,000

 

 

【 참고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 (법부칙(2003.7.30.)제2조)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액 ×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2.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자 포함)

 

연말정산  공제신청서나 증빙 없이도 공제한다.

 

 

 

3.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연말정산  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원천징수영수증 □란의 금액)

 

연말정산  인정상여로 처분된 급여액도 2001년 귀속부터는 공제대상금액에 포함한다. (법20①, 법47①, 법52①)

 

연말정산  2곳 이상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때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통칙47-1)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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