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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공제 개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혼인·장례·이사비의 일정금액과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특별공제의 기본구조 (법52)

종  류

관련규정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공제대상소득





보험료공제

법52 ① 1,2호

근로소득금액범위에서 공제초과액은 소멸

근로소득금액

의료비공제

법52 ① 3호

교육비공제

법52 ① 4,5호

주택자금공제

법52 ②, ③, ④, 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법52 ⑨

기부금공제

법52 ⑥

조특법73 ④

근로소득자의 초과액은 소멸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 공제시 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종합소득금액

표준공제

법52 ⑪

-

 

 

 

연말정산특별공제 방법

구 분

공 제 액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

 

종합소득이 있는 자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만 가능

2000.10.23 신설

 

※ 연도중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법52 ⑧)

 

※ 아래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중 본인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증빙서류)만 공제대상 서류임(부양가족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은 공제 제외)

   -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특별공제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연령의 제한을 받는 공제

구      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혼인·장례·이사

연      령

×

×

×

소득금액

×

(○ : 제한을 받음, × : 제한을 받지 않음)  

 

 

 

연말정산관련예규

퇴직한 이후에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의 공제 가능여부 (소득46011-2631, 1999.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 특별공제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당해 비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연도 중 퇴직한 이후 지출한 특별공제 비용 공제여부 (재경부소득46073-1, 2001.1.11)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입사전 지출한 국외교육비는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서면1팀-782, 2004.6.9)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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