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본인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해당자 각 1인당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기본공제의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공제내용
(1)
공제금액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100만원 공제한다. ( 인원수 제한이 없음)
과세기간·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50-1)
(2) 공제대상범위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도 있다
구
분
|
공제대상자
|
생계
요건
|
연령
요건
|
소득금액
요건
|
본인
공제
|
당해
거주자
|
동거여부에
불문
|
해당없음
|
|
배우자
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없음
|
연
100만원 이하
|
부양
가족
공제
|
①
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
60세(여자는55세)이상
남자:1944.12.31이전
출생
여자:1949.12.31이전
출생
|
연
100만원 이하
|
②
직계비속·입양자
|
동거원칙
(일시
퇴거자
포함)
|
20세
이하
1984.1.1이후
출생
|
③
형제자매
|
20세이하
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해당없음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⑦)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영106 ⑧)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영106 ⑧)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계부·계모를 포함한다.(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통칙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니다.(통칙50-2)
예외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ㆍ「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①)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52⑧,2003.12.30신설)
-
종전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자산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자산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2001년 이전에 불입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수입금액)이 700만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ㆍ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아니다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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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
류 명
|
대
상 자
(발급기관)
|
주민등록등본
|
·
2006년 신규 등록한 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에 일괄조회시 근로자 제출 생략
※
근거 : 주민등록법18의2, 시행령45 별지37호서식
(업무소관
: 행정자치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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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증명서
|
·입양기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2003.7.1이후)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거주자 (직계비속 외의 자만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예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범위 (법인46013-371, 20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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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퇴직·산림·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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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여부 (재소득46073-1, 2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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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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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공제 (법인46013-48, 199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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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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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계산사례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문》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9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배우자공제
불가함
(이유)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단,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4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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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금액
계산
문》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4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 60세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거주자 본인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700만원[본인포함
공제대상가족수(7명)×100만원]
⇒
직계비속인 자녀의 인원수 제한 없고, 당해 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 가능함('96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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