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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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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각종 연금소득에 대해 2001.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2001.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소득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소득공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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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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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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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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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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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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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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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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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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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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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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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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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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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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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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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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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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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私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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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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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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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가입자는 계속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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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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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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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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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백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72만원=312만원}이다.
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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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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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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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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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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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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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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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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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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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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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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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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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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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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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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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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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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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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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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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2%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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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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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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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까지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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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최초 가입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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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공제요건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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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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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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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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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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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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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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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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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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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금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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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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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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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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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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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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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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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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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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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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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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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투자회사의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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