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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3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 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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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연말정산연금소득의 과세체계 전환 

연말정산각종 연금소득에 대해 2001.12.31까지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2.1.1 이후 불입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공적연금의 소득공제는 2001년에는 본인 불입금의 50%를 2002년부터는 불입금의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전환되었다.

 

연말정산2001.12.31까지 불입하던 연금소득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장애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는 계속 비과세 한다.)

 

 

 

 

연말정산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 (소득공제)

구   분

소득공제내용

2000.12.31이전

2001년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국민

연금

직장가입자

공제 불인정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50%

거주자 본인부담

불입액의 100%

지역가입자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임의가입자

공제 불인정

특수직 연금

공제 불인정

사적(私的)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72만원)

종전 가입자는 계속 공제

연금저축

해당 없음

불입액 전액 (한도 240만원)

연말정산근로자가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연말정산연금저축 : 2001.1.1 이후 가입한 분기마다 300백만원 이내에서 10년이상 불입하여 55세부터 지급받는 저축을 말한다.

 

연말정산특수직 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기여금을 말한다.

 

연말정산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복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72만원=312만원}이다.

 

 

 

연말정산연금보험료·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비교

구  분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근거규정

소득세법 51의3

조세특례제한법 86

조세특례제한법 86의2

공제대상

국민연금 가입 거주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18세 이상 거주자

공제금액

납입금액 전액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불입액 전액(한도 240만원)

추징요건

해당 없음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72만원

5년내 중도해지시

저축불입액의 2%를 추징

연간 추징한도 12만원

적용시기

2001.1.1 최초 납입분부터

2000.12.31 까지 가입자

2001.1.1 최초 가입분부터

 

 

 

연말정산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의 공제요건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 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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