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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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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종전 기부금으로 전액공제받던 것이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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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기부정치자금(2004.3.12.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한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금액
세액공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한다.
(법조문은 소득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산입할 수 있다.
제출증빙서류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규정)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1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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