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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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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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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요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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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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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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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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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조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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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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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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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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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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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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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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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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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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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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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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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예규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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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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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서이 46013-10751,
20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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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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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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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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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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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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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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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질문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이미 발생한 소득 중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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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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