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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개요 3 납세조합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3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3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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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세조합공제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연말정산공제대상 및 공제액 등

 

연말정산 을종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한다.

※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을종근로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즉,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의무자는 주의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세법 단서)

※ 납세조합공제의 요약

구  분

2000년까지

2001년

2002년부터

납세

조합

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3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연말정산시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법인46013-2671, 1998.9.19)

산출세액의 10%
(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불가

가능

 

연말정산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월별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도록 함.

 

연말정산 제출증빙서류

매월분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관련 예규

 

외국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행사이익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여부 (소득46011-564, 2000.5.18)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은 납세조합세액공제 적용됨

을근소득자가 갑근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방법 (서이 46013-10751, 2003.4.10)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가. 을종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갑종근로소득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총급여액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 (갑종근로소득 총급여액+을종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나. 재정산된 납세조합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을종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이미 발생한 소득 중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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