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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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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말정산공제내용

 

(1) 공제대상자

 

연말정산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

-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통칙 57-1)

-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통칙 57-2)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안됨 (서일46011-10576,2002.05.0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통칙57-4)

 

 

(2) 공제방법 :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법57 ①)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자에 한함)

 

 

(3) 적용환율

 

연말정산  외국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규칙60 ②)

 

 

(4)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연말정산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영117 ①)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연말정산  소득세법12조 4호 파목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150만원이내의 금액

 

연말정산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법57 ③)

 

 

(5) 공제한도액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연말정산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총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영117 ②, 규칙60 ③)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당해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에 납부한 세액 또는 외국에 납부할 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6) 이월공제

 

연말정산  공제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7) 제출 서류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8) 제출 기한

 

연말정산  일반적인 경우(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

- 연말정산을 할 때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과세표준확정신고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연말정산  예외적인 경우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

 

 

 연말정산계산사례

 

문》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3人가족(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분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410,400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 2,500만원

1,300만원 + 1,200만원(1,800만원 - 비과세60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  : 1,350만원

2,500만원-1,150만원(근로소득공제액)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만원 - 600만원 - (1,150만원 × 1,200만원/2,500만원} = 648만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410,400원

855천원 × 648만원/1,350만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만원 - 300만원(기본공제) - 100만원(특별공제)} × 9% = 855천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한도액(410,4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 389,600원(800,000원  - 410,4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관련 예규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0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안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제도46017-10523,2001.4.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됨

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1999.2.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안됨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소득46011-1730,1994.6.14)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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