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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책
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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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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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1.
공제요건 : 1,
2, 3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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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2.
미분양주택의 범위 (구조감법67의2, 영64의2)
1.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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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세액공제액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제출서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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