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록사항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장을 이전할때
3) 업종이나 업태가 바뀌거나 종목을
추가할때
4) 대표자를 변경할 때
위와 같을때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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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세무서에 변경신고가 끝나면 다음의 항목을 참고해 꼼꼼히 체크하여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4대보험 사업장 적용 변경신고
2.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변경 사업자등록증 제출
3.주요 매입,매출처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팩스보내기
4.인.허가 사업장인경우 관할기관에 주소변경 신고
5.회사소유 차량이있는경우 관할구청에 주소변경 신고
8.회사소유 휴대폰 요금통지서 주소변경 신고
9.전화이전 신고
등등 회사의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이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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