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는 사업주체가 개인이므로 자본이나 경영책임을
개인 혼자서 지고 있지만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로
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는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고,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크게 높아지며 자본조달이 원활하게되고, 일정규모이상의 경우에는
세금도 절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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