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2)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등
3) 간이과세 적용신고
새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4,8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영위업,각종자격사업,사업장소재지역
'사업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세액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의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하고, 2회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
한다.
간이과세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4) 여러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박람회,
대회, 국제회의 등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임시로 단기간 동안
판매를 하기위한
판매장을 개설한 경우에 개설일로부터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 개설 신고서를 제출
한경우
5) 다수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만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6) 공동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 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8) 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상속,
증여 등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시에는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즉시(임시 사업장의 폐쇄는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휴업, 폐업,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9)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자 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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