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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절차 3 합명회사 설립절차
2 유한회사 설립절차 4 합자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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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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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발기인의 조합설립 비즈폼 법인설립 등기
비즈폼 정관작성/ 인증 비즈폼 법인설립 신고
비즈폼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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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의 조합설립

1.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 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3.발기인의 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 이상 이어야한다.

4.발기인과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5.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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