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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M&A)

합병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일부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또한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의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가 간이화 될 수 있다. 합병절차는 합병당사회사의 대표이사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하고,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합병계약서의 작성(제522조의 2)


  1) 합병계약에서는 합병의 조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 합병절차의 진행시기
등을 정하게 되는데, 상법은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법정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흠결이 있
    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2) 합병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주의 배정비율로 서 곧
합병비율이다. 이에 따라서 존속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가 결정되게
    된다.
    ① 존속회사의 수권주식수
    ② 존속회사의 자본, 준비금 증가액
    ③ 신주의 배정비율
    ④ 합병교부금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데 이는 합병비율이 복잡한 경우 이를 간단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된다.
    ⑤ 합병총회의 기일
    ⑥ 합병기일
    합병을 할 날이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에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여 실질적으로 당사회사가 합체하기로 예정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회사가 합병하기로 정한 합병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⑦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이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업을 승계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상호, 수권주식수, 1주의 금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규정을 기재하여야한다.
⑧ 신설합병인 경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할 때는 그 종류 및 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는 문제 되지 않는다.

합병계약서를 보실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승인총회(제522조)

  1)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소집 결의 → 주주명부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 →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 임시주주총회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2) 합병계약을 승인할 합병당사회사인 각 회사의 주주총회일을 말하고, 대개는 동일한 날로 정한다.


3.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 5)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주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주주는 승인, 보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절차는 없다.

합병당사 회사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1개 월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에 신탁하여야 한다.


4.주권제출공고(제440조)

소멸회사와 존속회사가 1주의 금액이 다르거나, 주식배정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는 주주에게 주식병합, 분할을 위한 주권제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이 1개월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보고총회(제526조)/창립총회(제527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된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창립총회로서 소집된다. 이는 이사회와 공고로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사.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존속회사의 이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의 종결시에 퇴임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칙이 있으므로, 보고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합병등기(제528조)

합병등기는 존속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를 소멸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하는 것으로 신설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다. 존속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 권부 사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채의 등기도 하여야 한다. 합병등기는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내에 하여야 한다.


7. 간이합병(제527조의2)

  1) 해당요건
    ① 흡수합병의 경우일 것
    ②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③ 발행주식의 90/10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때
  2) 생략절차
    소멸회사의 승인총회는 이사회의 승인과 신문공고(또는)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8. 소규모합병(527조의3)

  1) 해당조건
    ① 흡수합병일 것
    ②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
      하지 않을 것.
③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가
    액의 2/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생략절차
    존속회사의 승인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 뜻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고 합병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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