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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ISO 조직 및 규격제정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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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설립경위 2 ISO 규격의 제정
3 ISO 조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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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O 조직과 역할
1) 총회

ISO의 최고기관은 총회로서 연 1회 개최하며, 각 회원기관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은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회원국은 3명 이내의 공식대표단을 지명할 수 있다.
비즈폼주요 심의사항
- 정관 및 절차규정의 개정
- 연간보고서 승인
- 재정문제를 포함한 장기전략 심의
- 이사회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 중앙사무국의 예산·결산보고서 승인
- 정책개발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와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 이사회에 의해 건의된 '이사국 선출자격 그룹별 국가리스트' 승인
- 18개 이사국 선출
- 임원 선출: 회장, 정책담당 부회장, 기술담당 부회장

또한 총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로서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은 총회 및 총회 산하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 기술관리부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정책개발위원회의 종류

* 적합성평가위원회(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CASCO)

- 제품, 공정, 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관련규격 및 기술시방서와의 적합성평
  가수단 연구
- 시험검사 및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관련 국제적 지침서 작성과 품질시스템 심
  사 시험검사기관 · 인증기관과 이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 작성
- 상호인정과 국가적·지역적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상호인정 촉진과 시험·검사·인증
  및 심사를 위한 국제규격의 적절한 사용 촉진

* 개발위원회(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 DEVCO)

- 표준화 및 관련 분야(품질관리, 계량 및 인증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필
  요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 개도국의 요구 및 요건이 수립되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건의
- UN 산하의 기술업무 관련기관, ISO와 IEC 정책개발위원회와의 연계 하에 개도국
  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토론의 장 제공

* 정보위원회(Committee on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 INFCO)

- ISONET(ISO Information Network : ISO 정보망)의 총회 역할과, ISONET 정관에
  규정된 목표의 추진
- 규격, 기술규정 및 관련자료에 관한 정보센터 활동 ·다른 국제 정보망과의 관계
  유지
- 규격, 기술규정 및 관련자료에 대한 기술정보의 수집, 보관, 검색, 적용, 배포 및
  홍보
2)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연 3회(1월, 5월, 9월) 개최되며, 규정된 정관에 따라 회장과 1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10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된다.
이사회의 업무활동은 총회 개최시 총회에 보고한다.

* 구성 : 의장(ISO 회장 또는 정책담당 부회장)과 18개 이사국

* 주요 임무
- ISO 신규 회원가입 승인
- TMB(기술관리부)의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 사무총장의 권한과 ISO 업무수행 규칙 및 규정 제정
- 총회의 승인을 위한 이사국 선출자격 그룹별 국가 리스트안 심의
- 차기 회계연도의 중앙사무국의 예산 승인
3) 기술관리부(Technical Management Board : TMB)
기술관리부는 ISO의 정관에 따라 ISO의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
전문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 기술작업 지침의 개정, 전문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략 조정, 수행 및 감독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룬다. TMB의 업무 활동은 이사회 개최시마다 이사회에 보고된다.

* 구성 : 의장(ISO 기술담당 부회장)과 12개 회원기관(상임 4개국, 일반 8개국)

* 주요 임무

- ISO 기술업무의 구성, 조정, 정책 및 프로그램 입안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
  고 또는 자문역할
- TC(Technical Committee)의 설립 및 해체 승인
- ISO 기술작업 지침서 개정안 검토
- ISO 규격 시행을 위한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ies), 관리기관(Maintenance Agency)
  지정
4) 중앙사무국(Central Secretariat)

* 조직: 사무총장과 22개국에서 파견된 157명의 직원들로 구성

* 주요 임무

- ISO의 인사, 행정, 재정 등의 관리 및 집행
- IEC의 규격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되는 조직적 업무 수행
- 규격 또는 간행물의 번역, 편집, 발간, 판매, 배포
-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 역할

5)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작업반

* 기술위원회(TC: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는 기술관리부에서 승인한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며 국제규격을 작성한다.
이 작업은 산하 분과위원회, 작업반에 의해 여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의 연계 하에서 실행된다.

-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와 기술관리부의 결정사항에 의거, ISO 국제규격안 작성 및 배포, 회원국 코멘트 편집
- 소속 분과위원회, 작업반의 업무조정
- 해당 기술위원회 회의 준비 및 실행

*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

기술위원회가 소관 작업범위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의 일부를 다룰 분과위원회를 기술관리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설치, 운영한다.
임무는 기술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

* 작업반(WG: Working Group)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정 업무별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제한된 수의 개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회원기관의 공식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서 활동한다.

<국제기구 ISO조직표>

ISO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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