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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 등록의 위한 사전 준비작업

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2 코스닥등록 관련 비용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모델 4 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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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1) 공모의 개념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간주모집 포함)과 매출을 합한 개념

청약권유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비즈폼 모집
50명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비즈폼 매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50명이상의 자에게 그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비즈폼 간주모집(금감위가 정한 전매가능 기준)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모집이 아니더라도 발행후 1년이내에 50 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 금감위가 정한 전매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봄
비즈폼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 협회등록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즈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대상 주권 등이 상장, 협회등록,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행사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는 예외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에 1년간 양도제한 문구가 없는 경우
- 권면매수가 50매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특약 기재시 예외
사채권과 신수인수권증권이 무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이거나 50매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문구가 없는 경우
비즈폼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외의 사채로서 당해 사채권이 2)의 나. 또는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비즈폼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어 음의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인 경우


2) 청약권유대상자 수 산정방법

청약권유대상자 수는 (① - ② + ③)으로 산정

비즈폼 청약권유를 받은자
비즈폼 회사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자(예: 최대주주, 임원, 기관투자자 등)
비즈폼 제외되는 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열거되어 있음
비즈폼 청약권유일로부터 과거6월 이내에 동일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
비즈폼 다만, ③은 ① - ② 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인 경우에만 적용됨(① - ② 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미 공모로서 사모와 합산을 하지 않음)
비즈폼 모집과 매출은 50인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함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 대상

비즈폼 20억원 산정방법

공모는 공모끼리, 사모는 사모끼리 합산하며, 공모와 사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모(청약권유)금액
 
이번 사모(청약권유)금액
+
 
+
과거 1년이내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이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중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의 금액만을 합산함)
 
과거 6월이내에 사모로서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청약권유금액

사모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

비즈폼 모집과 매출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며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 또는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4)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비즈폼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법 제3조)
비즈폼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1호)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법 제8조)
비즈폼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1호)
비즈폼 과징금 : 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제2호)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6조 및 별표 제3호) 참조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
비즈폼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2호)
비즈폼 과징금 : 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제1호)
비즈폼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비즈폼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비즈폼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비즈폼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비즈폼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법 제186조의2 및 186조의3)
비즈폼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비즈폼 과징금 : 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제2호)
비즈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비즈폼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2호)
비즈폼 과징금 : 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제1호)
비즈폼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법 제186조의5)


5) 소액공모주식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인터넷 등을 통한 소액공모시에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 이에 따라 공모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투자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비즈폼 소액공모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와 다른점
비즈폼 모집·매출의 개요,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내용, 경영진 현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미공시
비즈폼 공시내용에 대해서도 주간사증권회사 등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음
비즈폼 당해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음
비즈폼 공모후 곧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제약

비즈폼 또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기본적으로 모험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그만큼 높음

비즈폼 인터넷 공모 등 소액공모 주식의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비즈폼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시내용을 담고 있는 「소액공모 공시자료」(2000.9월 시행)를 청약전에 반드시 열람
비즈폼 해당기업 직접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검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비즈폼 사후에 민·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 으로부터 직접제공받은 투자참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비즈폼 투자여부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6) 공모 추진기업 유의사항

비즈폼 유가증권을 공모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첫째, 청약권유 대상자가 50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지 여부
비즈폼 첫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규모에 상관없이 공모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즈폼 둘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이상이고 공모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가 아니면 인터넷·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청약안내공고 등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즈폼 20억원 미만의 모집공고를 한 후 20억원 이상을 납입받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외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비즈폼 유가증권신고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비즈폼 청약안내 공고는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청약권유서류인 예비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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