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유의사항 |
 |
|
|
|
|
|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
|
1) 공모의 개념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집(간주모집 포함)과 매출을 합한 개념 |
※ |
청약권유란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함 |
|
 |
모집
50명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
|
 |
매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50명이상의 자에게 그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
|
 |
간주모집(금감위가
정한 전매가능 기준)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모집이 아니더라도 발행후 1년이내에 50 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 금감위가 정한 전매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봄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 |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 협회등록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가 |
전환대상 주권 등이 상장, 협회등록,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행사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는
예외 |
|
|
|
나 |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에 1년간 양도제한 문구가 없는 경우
- |
권면매수가 50매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특약 기재시 예외 |
|
|
|
다 |
사채권과 신수인수권증권이 무기명식인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이거나 50매미만으로 권면분할
금지문구가 없는 경우 |
|
|
|
 |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외의 사채로서 당해 사채권이 2)의 나. 또는 다. 에 해당하는 경우 |
|
 |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어 음의 경우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인 경우 |
|
|
|
2) 청약권유대상자 수 산정방법
청약권유대상자 수는 (① - ② + ③)으로 산정 |
 |
청약권유를 받은자 |
|
 |
회사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자(예: 최대주주, 임원,
기관투자자 등)
 |
제외되는 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제3항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열거되어 있음 |
|
|
|
 |
청약권유일로부터 과거6월 이내에 동일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
 |
다만, ③은 ① - ② 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인 경우에만 적용됨(① - ② 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미 공모로서 사모와 합산을 하지 않음) |
|
 |
모집과 매출은 50인 산정시 각각 별도로 산정함 |
|
|
|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 대상 |
 |
20억원
산정방법
공모는 공모끼리, 사모는 사모끼리 합산하며, 공모와 사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과거 1년이내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이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중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의 금액만을 합산함) |
|
|
과거 6월이내에 사모로서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청약권유금액
|
|
※ |
사모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 |
|
 |
모집과 매출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며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발행가액 또는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4)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법 제3조)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1호) |
|
|
|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법 제8조)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1호) |
|
 |
과징금 : 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제2호) |
|
※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46조 및 별표 제3호) 참조 |
|
|
|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등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2호) |
|
 |
과징금 : 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제1호) |
|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
|
|
|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
|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20조) |
|
|
|
 |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법 제186조의2 및 186조의3)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
|
 |
과징금 : 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제2호) |
|
|
|
 |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제2호) |
|
 |
과징금 : 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제1호) |
|
 |
행정조치 :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법 제186조의5) |
|
|
|
5) 소액공모주식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인터넷 등을 통한 소액공모시에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 이에 따라 공모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투자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 |
 |
소액공모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와 다른점
 |
모집·매출의 개요,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내용, 경영진 현황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미공시 |
|
 |
공시내용에 대해서도 주간사증권회사 등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음 |
|
 |
당해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음 |
|
 |
공모후 곧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제약 |
|
|
|
 |
또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기본적으로 모험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만큼 투자위험도 그만큼 높음 |
|
 |
인터넷
공모 등 소액공모 주식의 청약시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시내용을 담고
있는 「소액공모 공시자료」(2000.9월 시행)를 청약전에 반드시 열람 |
|
 |
해당기업 직접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검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
 |
사후에 민·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 으로부터 직접제공받은 투자참고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
투자여부는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
|
|
6) 공모 추진기업 유의사항
 |
유가증권을
공모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첫째, 청약권유 대상자가 50명 이상인지 여부
둘째,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지 여부
 |
첫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공모의
경우에는 공모규모에 상관없이 공모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둘째, 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이상이고 공모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가 아니면 인터넷·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청약안내공고 등 청약권유 행위를 할 수 없다. |
|
 |
20억원 미만의 모집공고를 한 후 20억원
이상을 납입받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외에 과징금 처분을 받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
|
 |
유가증권신고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
|
|
|
 |
청약안내 공고는 유가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청약권유서류인
예비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