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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촉진법 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5 신고요령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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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비즈폼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⑥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비즈폼제28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의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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