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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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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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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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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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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③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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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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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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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2.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3.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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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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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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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전담요원현황 1부
3. 회사조직도 1부
4. 연구시설명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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