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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촉진법 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5 신고요령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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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고요령


제1조【목적】

신고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제 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개 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영리연구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신고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②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이하 "연구소 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3. 연구관리직원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자로서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연구시설"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구공간 내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라 함은 동일한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설립한 연구소를 말한다.
   
⑤ 영리연구법인은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 (Division)상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4조(정보처리분야의 범위 등)

①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분야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
(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분야는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기능 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 연수생은
  제외한다)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1.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구소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자
3.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4.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업무 전담사싷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제6조(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자재 및 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⑤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영 제15조제1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연구소등의 신고사항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운로드 연구사업 개요서(제2호양식) 1부

2. 다운로드 전담부서의 직원현황(제3호양식) 1부

3. 다운로드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양식) 1부

4. 회사의 조직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확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식은 규칙 제7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협회장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인정/확인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협회장은 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신고서 또는 규칙 제8조 및 신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인정서 및 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코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연구소·영리
  연구법인 인정서 또는 전담부서 확인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제12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설립신고 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5.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전담 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한함)

제13조(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변경신고 및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협회장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보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 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취소 등)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이나 전담
  부서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 또는 확인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당해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 부 칙 1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신고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된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까지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 부 칙 2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7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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