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신고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제 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개 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영리연구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신고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
|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
|
②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이하 "연구소 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다음 |
|
각호의 자를 말한다. |
|
1. 연구전담요원 |
|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
2. 연구보조원 |
|
|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
3. 연구관리직원 |
|
|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을 제외한 자로서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
|
|
③ "연구시설"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써 다른 부서
|
|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연구공간 내에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
|
연구소 직원이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연구활동 이외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직원 및 연구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
다만,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신고요령 제6조제2항에
의한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한다. |
|
|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
|
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또는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
|
|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
|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연구소"라
함은 동일한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설립한 연구소를 말한다. |
|
|
⑤ 영리연구법인은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 (Division)상 |
|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제4조(정보처리분야의 범위 등)
①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분야는 당해
|
|
신고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
(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② 영 제15조제2항, 제3항
단서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분야는 |
|
신고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
|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기능 대학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 |
|
|
②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재외동포는 포함하고 산업 연수생은 |
|
제외한다)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
|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
|
1.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동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구소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자
3.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4.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업무 전담사싷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제6조(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
|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
|
|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자재 및 연구소 직원을 |
|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사용하는
연구전용 |
|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
|
|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
|
볼 수 없다. |
|
⑤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
|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영 제15조제1항의 "독립된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연구소등의 신고사항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
|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연구사업
개요서(제2호양식) 1부
2.
전담부서의
직원현황(제3호양식) 1부
3.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양식) 1부
4. 회사의 조직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②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확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
|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③ 제1항의 서식은 규칙
제7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서 제출시
|
|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
제8조(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협회장은 신고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
|
신고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
② 제 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고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
|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1조(인정/확인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협회장은 규칙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신고서 또는 규칙 제8조 및 신고 |
|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
|
② 연구소·영리연구법인 인정서
및 전담부서 확인서를 교부코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
|
있다. |
|
③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연구소·영리 |
|
연구법인 인정서 또는 전담부서
확인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
|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
제12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
|
|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에 다음 각호의 |
|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설립신고 시 제출서류 사본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 확인원 사본
5.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전담
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한함) |
제13조(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 |
|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
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변경신고 및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② 협회장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4조(보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
연구법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취소 등)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이나 전담 |
|
부서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 또는 확인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
|
당해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
《 부 칙 1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이 신고요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된 경우에는 |
|
2001년 12월 31일
까지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
|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 |
|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
《 부 칙 2 》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7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 |
|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은 폐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