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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촉진법 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5 신고요령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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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1)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분야

1. 연구소·전담부서는 원칙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술개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그 한도내에서 예외적인 분야를 인정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 다. 컨설
  팅관련기관과 리서치기관(시장조사·여론조사기관 등)이 컨설팅 또는 리서치 업 무를 지원할 목적인 경우도 동일하다. 【이상 1999.5.1 추가】

2) 정보처리분야의 범위

1. 영 제14조 제2항 및 규칙 제5조 제3항 단서중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라 함 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분야가 정보처리분야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여부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연구분야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가 주요 연구개발 활동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정보처리분야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3)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1.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명칭은 영문으로 할 수 없다. 다만,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외래어는 허용된다.
2.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가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4) 연구전담요원으로의 편입가능 여부

1. 일반대학원(주간)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시키 는 자는 동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 다.
2. 전문대, 대학 또는 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중 병역미필자 는 원칙적
  으로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3. 기업의 대표자, 감사 등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한 임원은 기술개발 업무 만을 전담
  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999.6.10 추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육법 시행령] 폐지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 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1999.4.28 추가】

5) 연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1.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함)이라 함은 사방이 다
  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부서 와 간이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독립건물 전체 또는 일부층 전체가 연구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공간을 확보 한 것으
  로 본다.
3. 독립공간은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수 및 독립공간내에 배치된 연구 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 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본회에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으로 신고한 독립공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무허가건물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1999.4.28.)

6) 처리기간에 대한 기산점

1.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접수일
  다음 날로 본다.
2.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가 요청한 보완 및 정
  정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처리기간에 산입된다.

7) 상시비치서류 확인

*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비치서류 확인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 명의로 상시비치서류 확인에 대한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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