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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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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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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전담부서 신고분야
1. 연구소·전담부서는 원칙적으로
자연과학분야의 기술개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한 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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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분야의 경우는 그
한도내에서 예외적인 분야를 인정할 수 있다. |
2. 금융기관은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 다. 컨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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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관련기관과 리서치기관(시장조사·여론조사기관 등)이
컨설팅 또는 리서치 업 무를 지원할 목적인 경우도 동일하다. 【이상 1999.5.1
추가】 |
2) 정보처리분야의 범위
1. 영 제14조 제2항
및 규칙 제5조 제3항 단서중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라
함 은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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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분야가 정보처리분야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여부는 당해 신고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연구분야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가 주요
연구개발 활동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정보처리분야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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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운용 관련업)에 해당되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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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전담부서 명칭
1.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명칭은 영문으로 할 수 없다. 다만,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외래어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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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돈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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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가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4) 연구전담요원으로의 편입가능 여부
1. 일반대학원(주간)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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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시키 는 자는 동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 다. |
2. 전문대, 대학 또는
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자중 병역미필자 는 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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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 |
3. 기업의 대표자, 감사
등 대외적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제외한 임원은 기술개발 업무 만을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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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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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999.6.1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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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육법 시행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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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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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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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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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1999.4.28
추가】 |
5) 연구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1.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함)이라 함은 사방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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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서와 차단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부서 와 간이칸막이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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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건물 전체 또는
일부층 전체가 연구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공간을 확보 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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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
3. 독립공간은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직원수 및 독립공간내에 배치된 연구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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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
4. 요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 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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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본회에 연구소, 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으로 신고한 독립공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무허가건물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1999.4.28.) |
6) 처리기간에 대한 기산점
1.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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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로 본다. |
2.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가 요청한 보완 및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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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처리기간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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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시비치서류 확인
* 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비치서류
확인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 명의로 상시비치서류 확인에 대한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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