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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벤처기업이란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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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의 개요, 정의 4 벤처기업의 제외업종
3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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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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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벤처기업 범위 비즈폼 벤처기업 범위표
비즈폼 기업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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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다만, 우리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함)

비즈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비즈폼 총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비즈폼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비즈폼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란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비즈폼 아래의 사업중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비즈폼 공업발전법 제13조 또는 동법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비즈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비즈폼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비즈폼 기타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다운로드 중소기업기본법(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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