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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벤처기업이란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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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의 개요, 정의 4 벤처기업의 제외업종
3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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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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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벤처기업 범위 비즈폼 벤처기업 범위표
비즈폼 기업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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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비즈폼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비즈폼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비즈폼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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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투자기업

비즈폼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인 기업
비즈폼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비즈폼 연구개발비 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
비즈폼 총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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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개발기업

비즈폼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비즈폼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비즈폼 총 매출액 기준 :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산정기간이 2분기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비즈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 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
비즈폼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산정
비즈폼 신 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라목중 우수신기술 이용 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의 사업만 인정
- 산업 기반 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 제품개발사업,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청정생산 기술개발사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사업 (산업자원부)
- 우수 신 기술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 (기술표준원)
-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기청)
-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우수 신 기술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사업 (정보통신부)
- 국산 신 기술 제품개발 이용사업, 신 기술이용사업(KT),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 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 연구사업(과학기술부)
- 영상·음반·비디오 물·게임 물 산업 또는 관광산업중 창작 신 기술 또는 신 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문화관광부)

비즈폼 영상·음반·게임 물 또는 관광사업중 벤처기업 대상이 되는 창작 신 기술 또는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의 범위
비즈폼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으로부터 총 사업비용의 20%이상을 출자받은 사업
비즈폼 다음의 사업중 당해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이상인 사업 컴퓨터그래픽 합성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새롭고 독창적인 지식을 이용한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반, 비디오 또는 게임 물 제작, 3D기법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단순 하청제작은 제외) 게임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등록된 것에 한함)
비즈폼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 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사 환경 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아. 건설 신 기술이용사업(건설교통부)자. 농림 수산 특정연구사업(농림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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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평가기업

비즈폼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비즈폼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비즈폼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
비즈폼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다운로드 기술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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