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
범 위
|
비고(증빙서류)
|
1.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
◎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
총액이
- 자본금의 20/100이상인 기업 (주식,전환사채 포함)
*주)투자총액이 주식에 한정되 는 경우는 자본금의 10/100이 상인 기업
|
①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증명한 서류1부
②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 이하 같음)
③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④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⑤기업실태조사표 |
2. 연구개발 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100이상
인 기업
- 다만,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 년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 우에는 창업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 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그기간동안의 총매출액
과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 비로 본다.
|
①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한 관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1부
※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첨부 |
3 특허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 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이상이거나
당해제품 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 (이하"산정비율"이라
한다)
다만,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 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본다. |
①특허등록원부(신청일기준 30일이내의것 또는 출원인 기술은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1부
②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작성한 관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1부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첨부 |
○특허기술 산정비율 미달기업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사업화 능력 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①특허등록원부(신청일기준 30일이내의것 또는 출원중인 기술은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1부
②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1부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첨부 |
○의장권 보유기업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 하는 기술에
대한 사업화 능력을벤처기 업평가기관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
①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1부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 |
4. 신기술 개발기업 |
○다음 사업들의 유효기간내에 생산한 제 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 의 50/100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 이 그 제품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인 기업
- 다만, 당해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 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
는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본다
①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 제품개 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우 수신기술 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 재의 품질인증사업(EM),
청정생산기술개 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산업자원부)
- 기술개발 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②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 업,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정보통신
부) -우수신기술사업만 인증일로부터 3년, 나 머지 사업은 기술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 |
①좌항의 개별 사업별 주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1부
②세무사,공인회계사, 경영.기술지도 사가 작성한 관계사실을 나타내 는 서류 1부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첨부 |
③영상물창작신기술사업(문화관광부)
- 3D컴퓨터그래픽 에니메이션,우수 게임 S/W 및 특수영상제작기술에 한함
④신기술이용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부)
- 기술개발 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 터 5년이내 사업에 한함
⑤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환경부)
- 기술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함 |
|
○신기술개발사업 산정비율 미달기업
-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
①개별 사업별 주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1부
②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1부
※ 제1호 ②③④⑤의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