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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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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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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투자회사를 활용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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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상업상의
회사로서 고도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창업초기단계부터 자본과 경영능력을 지원하여 투자기업을 육성한 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자금 공급기관임. 기존 금육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조건으로 융자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기술력, 성장성을 평가하여 무담보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의 지원외에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
기술 / 마케팅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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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및 업종
창투사의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 업무규정에 의하여 장외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4년 이내의 법인, 또는 사업개시일로 10년 이내의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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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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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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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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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및 일반강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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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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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여신금지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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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업장과
설비를 확충하고 싶거나 경영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가는 아래의 방법으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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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
투자한 기업의 총자본금의 50%이내 기업이 가지는 기술의 내용,
사업전망에 따라 인수조건은 다양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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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인수
투자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으로 전활할 수 있는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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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투자
투자기업과의 약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고 그후에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금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되는 투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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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투자기업의 운영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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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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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은 기술력에서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지원하는 한편 자금 및 경영 기술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도우며 증권시장에의 상장까지 함께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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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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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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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체 총 주식지분의 50% 초과
취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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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규모 기업군 계열사 투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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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담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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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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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공장설립절차,
공장입지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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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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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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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지분참여로 인한 혜택
창업시 창투사가 투자 (지분율 10%이상 유지) 할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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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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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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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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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포함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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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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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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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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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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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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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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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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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용
재산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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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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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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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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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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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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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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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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