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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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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보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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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와 신규창업자들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작업장 제공 , 지도, 연수,
및 자금지원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성공율을 제고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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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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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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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9조) 우선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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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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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개별임대작업장 . 공동이용공간 (공동작업장, 회의실 전시실 등).
공동이용설비(범용제조설비 실험기기 및 계측설비 , 사무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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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연수
1. 세무, 회계, 마케팅등 , 경영분야
2. 시험, 분석, 설계, 제작 등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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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1.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운저자금
2. 공단의 타사업 우선지원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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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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