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 요원제도는 병역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 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 역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근무케하여 군복무를 대처하는 제도
정보통신부는 병역법 제 72조 및 73조
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병무청에 추천(매년8월말)
병무청(병무심의회)에서 선정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신규
신청업체는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 추천
추천대상
업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30019 달리 분류되지않은 컴퓨터 및 그주변기기제조업
32201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32202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72100 컴퓨터설치 자문업
7220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00 자료처리업
72400 데이터 베이스업
72900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