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개인사업자 · 법인이라면 주목!

8월 1일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잊지마세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가 8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가지 세목이 있어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민세 중 하나이자 개인사업자분들 그리고 법인에서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

 

주민세는 이름에서 느껴지시듯 해당 지역에 거주지를 둔 주민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도 국가가 아닌 현재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자 시 또는 군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예산 지출 충당을 위한 조세이기에 보통세로 구분됩니다.

EXPERT TIP!

주민세는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이렇게 3가지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목

납세자

납세기간

개인분

개인

매년 8월 16일 ~ 31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법인

매년 8월 1일 ~ 31일 

종업원분

종업원을 고용중인 사업자

익월 1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 소재의 사업자는 부산광역시에, 인천에 주소를 두고 사업하는 사업자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었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민세 ‘재산분’이라는 이름의 세목과 ‘균등분’이라는 이름의 세목으로 개인과 법인이 구분되어 세금을 납부해 왔었는데 2021년부터는 일부 개정을 거쳐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납세 대상 🙋‍♂️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연면적 330m²(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세액 발생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 납부 X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당시에 330m²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만약, 직전연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PERT TIP!

사업소 면적 안에서 기숙사나 사택, 구내식당, 체육관, 연수관, 직장 내 어린이집과 같은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은 과세가 되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EXPERT TIP!

▪ 6월 30일까지 A 지역에 있던 사업장을 7월 1일에 B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소재한 B지역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7월 1일까지 연면적 330m² 초과였던 사업장을 7월 2일에 330m² 이하로 이전/축소한 경우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세액 부담


신고·납부 기간 📆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당시를 과세기준일로 하여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며, 연 1회 납부합니다.


납부 세율 💰 

 

▪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 330m² 초과분에 대한 세액

▪ 기본 세율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자본 또는 출자금에 따라 5~2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됨

▪ 연면적 330m² 초과분에 대해서는 1m² 당 250원 부과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함께 연면적 330m²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1m²당 250원씩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장 면적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보다 높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금액부터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납부 방법 🧾


▪ 온라인 신고

주민세 등 지방세는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각 지자체 인터넷 지방세 납세 서비스로 접속해 신고납부 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지자체 세금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고

  - 이후 납부세액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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