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
구분
|
공제항목
|
공제요건
|
공제(한도)액
|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
서류
발급처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
본인·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여55세
이상)
-
자녀(20세 이하)
-
형제자매(20세 이하)
(남60세·여55세
이상)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1인당
100만원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
본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공제가족
변동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만)
|
구청
읍·면·동사무소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작성
(재학·요양·
재직·사업자
증명 첨부)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구청·동사무소
입양기관
|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
읍·면·동사무소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공제
(소득자가 여성으로배우자가 있거나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
|
1인당
100만원 다만,
-경로자가
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
-장애인증명서·국가보훈발행증명서·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
구청
읍·면·동사무소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본인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포함해 2인인 경우
|
-
100만원
-
50만원
|
|
|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부담액
전액
|
|
|
특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보장성보험료
|
-본인부담분
전액
-100만원
-100만원
|
-영수증사본·보험증권사본
등
보험료납입증명서(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본인·장애인·경로자:전액(단,기타자의
3%미달 금액차감)
-기타자
: 500만원
|
-의료비영수증·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안경구입 영수증
-2003.7.1이후
의료기관·약국 지출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
병의원·약국
등
|
교육비공제
|
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근로자본인
(대학원
학비 포함)
-영·유아,유치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
1인당
-전액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전액
|
-보육비·교육비·공납금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학원교육비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
학교장
등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재활실시기관
|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한도300만원
|
1000만원(600)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000만원
(600)이내
|
기부금공제
|
-국가·이재민·사회복지시설기부금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
-기부금
전액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금액의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
-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
접수기관
|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
|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
|
-호적등본
(혼인, 장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의 경우)
|
구청
읍·면·동사무소
|
개인연금
저축공제
|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입액의40%
(연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공제
|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한도)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우리사주
출연공제
|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
당해연도
출자금
(연400만원한도)
|
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
(소득의50%한도)
|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20%,
(총급여액
20%,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신용카드
발급회사
-학원
|
공제항목
|
공제요건
|
공제(한도)액
|
본인이
준비·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대상자)
|
서류
발급처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995.11.1∼1997년말까지미분양주택 취득시
국민주택기금등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의
30%
|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기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치자금납부액
|
10만원
|
정치자금납입증명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인터넷 발급 증명서류
사이버 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 도입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은행·보험사의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하여
서류수집에 따른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다만,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명서류 중 다음에 열거된 증빙 외의 증빙서류는 인터넷 출력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
발
급 서 류 명
|
공제
대상 등
|
공
제 한 도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우편발송된
것을 제출하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발급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
|
100만원
|
장애인용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
1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저축 불입액의 40%
|
합계 300만원
|
합계 1,000 (600)만원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차입금 등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
1,000만원 (600만원)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2000.12월말까지
가입자
불입액의 40%
|
72만원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
240만원
|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 납입액
|
교육비 한도내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초과사용 금액의 20%
|
신용카드공제 한도내
|
특히,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증빙서류는 정상서류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나,
상기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인터넷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음.

주1) 가나다순으로 나열함
주2) 비씨카드 제휴은행(11개 은행) : 조흥BC, 우리BC, 제일BC, 농협BC, 기업BC, 국민BC, 대구BC, 부산BC, 한미BC, 경남BC, 하나[BC,비자,직불,기명식선불카드]
※ 주의 : BC카드 외에 비자, 마스터카드를 발행한 은행의 경우는 인터넷 증빙이 허용되지 않음(예, 우리비자, 조흥마스터 등)
- 은행의 합병과정에서 BC와 비자, 마스터가 혼용된 결과임
|
주3) 엘지카드 제휴사업자(2개 백화점) : 그랜드백화점, 뉴코아백화점 포함
주4) 인터넷 증빙 불참은행(모든 종류의 카드) : 제주, 전북, 광주, 산업은행
※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과 상기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직불, 선불카드, BC외의 신용카드 인터넷 발급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추후 변동시 추가 수록예정
추가 제출 증빙서류
|
동거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
|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영114)
부양가족중 일시퇴거자가 있는 근로자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퇴거사유별
|
추가
증빙서류
|
취
학
질병의
요양
취
직
사
업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영199)
-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주된 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를 연말정산기간내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영197)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
|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안내
종전 출입국관리소(출장소)에서 발급하였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2003.7.1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등록외국인정보시스템 개통) |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란?
-
재외국민 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법)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상세한 등록절차는
거주지 관할 공관에 문의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분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은 등록 공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
등본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ㆍ 등록자의 여권
ㆍ 위임장(본인이
직접 발행시는 제외) ㆍ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자의 인감증명서
ㆍ 피위임자 신분증(위임시만
필요) ㆍ 수수료
(1)전신수수료(8,000원)
(2)발급수수료(1통당
600원)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대한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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