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절차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정서식의 요건,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전산매체에 입력하거나 수동자료를 편철하여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함께 2005.2월말까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가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자료와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자료의 소명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별 『근로소득지급조서』의 총급여액과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세액를 기재하는 등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한다.
※
신고서와 지급조서내용을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장
및 서식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영196,
별지 제25호 서식(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공제·감면내용
등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영200, 별지 제24호 서식(1)]
각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 3부를 작성하여 1부씩
근로소득자와 세무서에 교부 또는 제출하고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영185, 별지 제21호 서식]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제출(2003.4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출방법)
-
제출 대상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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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신고서
제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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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지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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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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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제출분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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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매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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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제출분 ⇒ 익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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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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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월
제출분 ⇒ 익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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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서(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2002.4.13개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환급세액이 1월분 징수세액으로
조정하고, 조정되지 않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신청서에 환급세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
-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5.1월분을
2005.2.10일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5.7.10일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신고한 1월분을 제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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