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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인지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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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소외 망 김□□(金□□, 본적
: 서울시 ○○구 ○○동 ○○번지, 생 년월일 : 19○○. ○. ○. 생, 성별 : 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또는]
1. 생부가 생존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또는]
1. 혼인 외의 자가 아니고 제3자(법정대리인, 직계비속이 청구하는 경우) :
소외 김○○, 본적 : (서울시 ○○구 ○○동 123, 199○. ○. ○.생 남·여)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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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 는 행위이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에 의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다.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 할 수 있다.
㉯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 다.
㉰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 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 소할 수 있다.
㉳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 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자관계의 확인에 관해서는 법원의 직권 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모의 포 태시기에 부가 모와 성적 교섭이 있었던 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부 가 자의 출생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얼마간의 부부생활이 계속되었 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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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출산증명서(생모인 사실입증을 위한 것), 제적·호적등본, 사실혼관계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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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1] 인지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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