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성요령]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의 별지 도면 '가'표시 부분의 ○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평의 대지위에 설치한 ○○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어 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 할 수 있다.
㉯ 민법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지 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보행에 필요한
통로로서 충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수 도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구하는 원고는 다른 통로를 이용하려면 과다 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 원고 소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 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사실,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현황, 상린지(相隣地)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 등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현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45] 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임대차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 기재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 ○. ○.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 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임대차는 대가를 지급하고서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법률관계이며 그것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므로 쌍방당사자
즉, 임대인·임차인은 임 대차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한다.
㉯ 임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 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는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종료한다.
㉰ 또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부만으로 임차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때, 차임연체의 경우,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고 임대차의 법률관계가 존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입증방법은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것은 서증이 될 수도 있고 인증(증인)이
될 수도 있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35] 임차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
[작성요령]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98년 금 제○○○호로 공탁한 공탁금 ○○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의 수 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
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공탁후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 는 공탁자가 직접채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통지서를 공탁공무원이 채권자, 즉 피공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한다.
㉰ 채권자는 공탁에 의하여 공탁소 또는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공탁물출급 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자기가 공탁물수령권자 임을 승인할 수 있고 또 공탁소에 대 하여 공탁물을
받겠다는 통고할 수 있다.
㉱ 공탁물출급청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 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 더라도
위 제3자는 공탁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판결은 공 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기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진 정당한 채권자라 는 것을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입증방법은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공탁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사례
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37]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