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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대금 5. 소비대차
2. 채권양도란? 6. 추심명령신청
3. 채무인수 7. 전부명령
4. 계약금 8. 사용대차와 임대차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서 상품을 팔거나 우편·전화·컴퓨터(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우리 생활속에 일상화 되어있다. 이른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가 그것이다. 이러한 판매와 구매행위는 상가나 백화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사정으로 집을 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것이다.
소장작성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1. 방문판매

① 의 의 :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영업소(대리점·자동차나 자전차 또는 우마차에 설치한 판매시설·호텔 또는 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방 법 :
이 방문판매에 있어서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과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일정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러나 청약을 받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지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1통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방문판매나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계약서의 교부가 없는 때에는 상품의 인도나 용역이 제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자기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것을 이른바 Cooling off라 한다. 이 때에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상품의 구매자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방문판매자나 용역제공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정범위에 제한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벌칙 : 방문판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특히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며, 위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5조·제46조). 즉, (i)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ii) 동법 제5조가 정하는 고지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오인케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그것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 통신판매
① 의 의 :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우편·전기통신 기타의 방법(전화·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위하여 설정된 금융기관 예금구좌 등의 이용)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② 방 법 :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업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판매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일정사항(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판매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이나 대상의 지급시기와 방법·상품의 인도시기나 용역의 제공시기·기타의 통신판매 조건)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에 허위사실을 표시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제45조·제46조).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대금이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품을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데 따라 그 승낙 여부와 일정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 다단계판매

① 의 의 :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자 또는 조직개설자(다단계판매에 관한 약관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를 하고 다단계판매를 하는 자의 활동에 관하여 선전하는 등 상품 또는 용역의 다단계판매를 위한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일정이익(다단계판매에 관한 거래단계의 확산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이 판매업자·용역제공업자 또는 조직개설자에게 일정부담(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이나 대가의 지급 기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8호).

② 특 징 : 첫째로, 그 조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외판원에 해당하는 자가 독립한 상인으로 다루어지고 또한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상위의 계층에 속하는 자일수록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둘째로, 조직에 가입하려는 자나 또는 조직 안에서 상위의 계층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가입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고 또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가입자는 그를 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자나 또는 그를 상위의 계층에 승진시켜 준 자가 지급한 가입금·상품구매대금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다.

넷째로, 가입자는 무점포판매를 한다.

③ 다단계판매 가입자의 보호 : 이러한 다단계판매거래에 있어서는 가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기 쉽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그러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부당한 권유행위 등을 금지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에 위반한 자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5조·제46조). 또한 관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의 일정사항의 고지의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의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광고시 일정사항의 표시의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을 규정하고 또한 청약을 철회하는 Cooling off제도도 두고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작성요령]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① 소가는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첩용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송달료는 1회분 2,260원에 당사자 수를 곱하고 소액(2,000만원 이하)사건이면 5회분, 단독(2000만원 이상∼5000만원이하)사건이면 8회분, 합의(500만원 이상) 사건이면 10회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당사자(원·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의 주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청구취지 기재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⑥ 청구원인은
원·피고간에 물품매매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일자, 거래품목, 단가, 수 량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더욱 좋다.

⑦ 입증방법으로는 거래장부 등을 기재하면 된다.

⑧ 첨부서류로는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 재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 물품대금청구의 소 ①

다운로드[작성사례 2] 물품대금청구의 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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