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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장 |
① 청구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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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
② 청구원인은 |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에는 비록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 담보할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는 실행이 종료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 은 때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발생한 채권이 소멸하고 있 고 또한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 하고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설정자는 이상과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 사실로 들어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입증방법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변제증서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첨부서류는
위 입증방법 및 피고 수에 상응한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를 기재하고 첨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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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6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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