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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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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유○○(호적상 모)와 피고(미성년자)
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1. 자(子)가 부모쌍방이 모두 친자관계가 없어서 소제기를 할 때 : 원고와 피 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부 또는 모(그 쌍방)이 자(子)를 상대로 하는 경우 : 원고(또는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생모가 자를 상대로 하여 사망한 호적상 모와 친자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생모의 아들을 의미)와
소외 망 박○○(호적상 모) 사이에는 친 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아버지가 사망한 처와 생존한 자(혼인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없음을 주 장하는 경우 : 피고(혼인 외의 자를
말함)와 소외 망 김○○(호적상 처를 말 함)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친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의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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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者)가 실질적으로 그 부부사이의 자(子)가 아닌 경우에는 부(夫)가 그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절차 이다. 이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특정인사이의 친생자관계 가 존재하지 않음을 청구하는 소이다.
㉯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 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 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혼인성립일 200일 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허위의 호적신고를 한 경 우,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원고는 부(夫), 부(夫)의 후견인, 부(夫)의 유언집행자·직계존비속, 모, 자, 자의 법정대리인·직계비속,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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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 혼관계확인서 기타 신분관계 등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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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장
[작성사례
114]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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