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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장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1.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 김○○는 금 ○○○원(씩), 피고 김○○는 금 ○○ ○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각 지급하라.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2. 원고(들)에게
피고 김○훈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호는 같은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용은 같은 부동산 중 ○분의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② 청구원인은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 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따라서 원고 는 피고의 상속분에 위 유류분을 곱한 금액(혹은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계산하여 청구원인 사실로 주장하여야 한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여는 상속개 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 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 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 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 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 할 수 없다.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 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유류분 계산례
피상속인은 1억 2천만원의 유산을 남겼으나 6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상속 인으로는 자녀 A·B가 있는데 이들은 각자 3천만원과 2천만원의 특별수익 이 있으며 그 밖에 피상속인은 그의 사망 6개월 전에 제3자 C에 대하여 5 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A·B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1억 2천만원+3천만원 +2천만원+5천만원-6천만원=1억 6천만원이다.
A·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2이므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 1/2을 곱하면 1/4이다. 따라서 유류분액은 1억 6천만원×1/4=4천만원이다. 그러 나 특별수익액은 공제하여야 함므로 A의 유류분액은 4천만원-3천만원=1 천만원이고 마찬가지로 B는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이 각각의 유류분이 다.
만일 A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에게 D·E라는 두 자녀 가 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을 하므로 A의 유류분액 1천만원에 D·E의 법 정상속분인 1/2을 곱한 1천만원×1/2=500만원이 D·E의 유류분액이 된다.

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제적등본, 등기부등본 기타 신분관계 및 원고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다운로드[작성사례 11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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