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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지정·양육비 등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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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원 및(분할청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 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들의 양육비로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각 금 ○○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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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혼신 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 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 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 권을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 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 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 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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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제적등본, 등기부등본(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기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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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5]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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