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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부양료 청구’의 소장 |
① 청구취지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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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왕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보모가 자식들에게 청구하는 경우 : 피고들은 각자)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 ○. ○.부터(또는 이 사건 판결선고시부터) 매월 ○일 금 ○○○원씩을
원고가 사망 할때까지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는]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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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 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 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이때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 정할 수 있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 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 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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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증방법은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피고(들이)가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④ 첨부서류는
입증방법 및 소장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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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7] 부양료 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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