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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의 작성요령 |
① 신청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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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박○○의 재산상속인으로써
동인에 대한 상속을 별 지목록 기재 재산목록에 한정한 조건으로 이를 한정승인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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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원인은 |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 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위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 을 조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 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한정승인 이라 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에게
불리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한정승 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그 초과분을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 제할 필요가 없게 된다.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는 위 2월의 기간만료전 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위 2월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 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 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한 정승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 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 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2월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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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첨부서류는
호적등본·제적등본, 상속재산목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신청인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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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18]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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